김포시, 민원접수 다음날 관계법령 검토

김포시가 최근 3년간 공장설립 승인과정 중 건축사용승인, 공장등록까지 민원평균처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전국지자체 평균처리 기한 42일보다 12일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2012년 602건 54일, 2013년 23건 36일, 2014년도 554건 30일)

이는 토지이용행위 허가(농지, 산지, 개발행위)부서와 건축, 환경 등 주요부서가 종합허가과를 통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원접수 다음날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도로·퇴수로 등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은 토지허가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장 설립팀에서는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협의 의견을 검토 후 승인함으로써 한층 더 신속하게민원이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모미만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제시와 사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과 민원상담으로 사업체의 경제적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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