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은 몇 세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무엇일까요.

[답]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이 19세에 도달하는 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로서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한미국제법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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