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한편, 당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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