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와 관련 김포시가 발표전에 이를 ‘알고 있었나’와 4백80만평 지구구획선을 ‘누가 그었나’가 신도시 반대주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예정지구내 주민들은 ‘알았지’를 반복하며 집단시위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김포시는 ‘몰랐다’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를 알고 있었고 구획선도 김포시가 그었다’며 김포시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는 ‘김포신도시 확정 이전까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구획선은 건교부의 결정사항이다’고 항변했다.
이상한 일이다. 신도시가 유치되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예정한 시기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각종 기반시설이 마련된다면 김포시로서는 자랑해야 될 일이다. 실제로 5월9일 발표직후 김포시 일대에는 ‘김동식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플랭카드가 거리에 나붙기도 했다.
그리고 ‘김포시는 전혀 몰랐다’로 돌변했다.
김포시와 예정지구내 주민들의 이같은 공방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김포시는 신도시예정을 알고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정지구 구획도 김포시가 직접 마련했다. 김포시발전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예정지구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은 ‘전혀 몰랐다’를 반복케 하며 오히려 김포시가 이 문제에서 방관자 자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갖게 한다.
김포신도시 예정론은 93년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정부주변에서 흘러나왔다. 이미 10년 전부터 김포신도시는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1년 수원대 이원영교수는 국토계획 2월호에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개발 문제점’이란 논문을 통해 ‘김포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 배후 산업기지로 인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작년 9월4일 건교부는 ‘강남못지 않은 수준의 2-3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김포시를 주요대상 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김동식시장 취임후 건교부등을 자주 방문한 것도 신도시와 무관할 수 없다.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면 그건 김포시와 시민을 책임지는 시정과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건교부가 지난 2001년 12월 확정, 발표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은 양촌면 일대 3백20만평 규모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했다. 김포시가 계획하고 건교부가 확정한 사안이다. 김포신도시 구획은 이같이 양촌면과 김포2동 시가화예정용지를 기본으로 건교부가 다소 손질을 했을 뿐이다.

신도시마다 제외된 대기업 땅 있었다.
삼화제분토지 포함여부 2년후나 가능할 듯
분당신도시 통일교, 극동·두산그룹 토지 있었으나…
김포신도시 개발구상이 발표되면서 4백80만평 지구내 15만평 규모의 대기업 소유 토지가 제외돼 핵심의혹으로 등장했다. 운양동 한강변을 끼고 반달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일대는 삼화제분 소유로 알려져 있는데 제척이유에 대해 건교부는‘우량농지 보호정책을 요구한 농림부의 반대’ 때문으로 답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건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시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기존신도시 취재과정을 통해 일산-분당 신도시건설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분당지역에는 “통일교를 비롯한 극동건설과 두산그룹등 대재벌 소유의 토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피해 토지를 수용, 도시계획 자체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이 의혹사건은 세월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신도시발표후 백지화 사례있나
판교신도시 백지화되는 듯 했으나…
양산 물금신도시 유일하게 백지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신도시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된 사례는 경남 양산신도시가 유일하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판교신도시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1년 7월10일 당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는 물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개발주체인 성남시의 주장도 다르다”며 냉각기를 요구했다. 이 사안은 앞서 2000년 12월 당시 김대중 민주당총재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건교부는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계획도시를 추진,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반영할 계획”을 밝히며 결국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98년 19만명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 경남양산 물금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재검토할 것을 토지공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양산 물금지구 택지지구가 사업성이 없다며 전면 유보토록 했다. 당시 감사원은 “낮은 저지대로서 연약지반이 폭넓게 분포해 엄청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다”며 무리한 택지후보지 선정 책임을 물어 당시 토지공사 부사장과 타당성심의회 김모 위원장의 해임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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