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D운송 입석 승차 거부에
道 "대책마련 전까지 입석허용"
   

23일 부천에서 성남 분당 버스 출근을 위해 서둘러 나온 A모씨(여.38)는 원래 타던 정류장을 두고 다시 아래쪽의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KD운송그룹의 직행좌석버스 '입석'이 급작스럽게 중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회사 직원이 '입석이 안된다. 아래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라'고 했다"면서 "며칠 있으면 다시 (입석 허용으로) 풀릴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회사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잠시 정차한 버스의 기사에게서 "(입석) 탑승이 안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KD운송그룹은 23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정류장마다 '입석금지'라는 안내판을 붙인 뒤 입석 승객의 승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정원의 110% 범위 내에서 입석운행이 허용된다. 또 출퇴근시간은 승객이 몰리면서 행정당국도 사실상 입석을 묵인해온 상태였다.

현재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 경기도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는 9개 업체가 15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이날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한 KD운송그룹은 대원여객, 경기운수 등 전체의 3분의 2정도인 990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어제(23일) 민원 전화를 백통 넘게 받았다. 국토부와 관계자 회의를 끝내고 안전 문제이지만 기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출퇴근은 생계 문제여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입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KD운송그룹 홈페이지의 연락처로 계속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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