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명의변경 철회·대집행 이행해야"
유 시장 "소송·심판에 변호사 붙여 대응"

하성면 사설봉안당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체 격화되고 있다. 하성면 마조리 주민 50여명은 19일 오전부터 20일 오후까지 시청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이틀간의 농성에서 김포시에 사설봉안당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처리 철회와 봉안당 주차장 공유수면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가 19일로 예고한 봉안당 주차장의 행정대집행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건교부 소유의 공유수면 297평방미터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19일에 할 예정이었다. 건설도로과장 등 담당자들이 수차례 주민들에세 확인까지 해준 상황.

하지만 행정대집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대집행 중지명령이 내려와 19일 예정됐던 행정대집행이 취소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마을주민들은 대집행 장소로 갔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시청으로 모여든 것. 경찰도 관련사실을 몰라 대집행 장소로 갔다가 헛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항의농성에서 "시장이 그냥 도장 찍어서 행정대집행하면 되는것 아닌가?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지명령이 그대로)통과되면 어쩌나? 해병2사단도 오락가락하고 A종교법인은 벌금 내면 허가해주고 합법이라며 건출물 대장에 올려주고"라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경기도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권한이 없고, 이 건은 전임 시장이 다 했던 것을..."이라며 말을 사린 뒤 "행정심판에 자문변호사를 붙여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장실에서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유 시장과 간담회 뒤에도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시청 상황실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또 마을회 청년들은 20일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해병2사단의 '부동의'와 '검토불가' 등 결정 변경에 항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2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집행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해 당분간 행정대집행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시청 관계자는 "본안이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행정대집행 중지를 요구하면 받아들여 지는 게 보통"이라면서 "(김포시가) 2심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성면 31개 마을 300여명은 지난 17일에도 사우광장과 시청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 바 있다.

최구길 기자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