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시험을 득한 업체의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를 부착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해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블랙박스로 알려진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 후 현장 증명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착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며,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246)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해야하며 미 장착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송사업자는 기한 내 부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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