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신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김포시가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도자, 매수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시「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시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를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함에도 주민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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