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으로 5개 구역 해제절차 들어가

재정비촉진지구가 2월 1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금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2개 민간개발 정비구역 중 5개구역(북변2구역, 사우2,3,5B,6구역)이 일몰제 적용구역에 해당되어 해제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소송 등으로 기 취소된 1개구역(사우1구역)과 함께 총6개 구역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을 이루지 못해 재정비촉진사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2011년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사업은 경기침체,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해 왔다.

시에서는 출구절략으로 찬·반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를 2회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부진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관철되지 못하다 이번 일몰제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시에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일몰제 적용으로 추진이 불가한 구역은 정리하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절차는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과 시 의회의 의견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 하게 된다. 

주민공람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김포뉴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개발지원과 980-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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