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김포시가 통진면 읍승격을 위해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道가 지난 2일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市관계자는 지난 15일 “현재 통진면 인구수가 19,430명으로 지방자치법내 읍승격 기준인 2만명에 미치지 못해 승인되지 못했다”고 반려배경을 밝혔다.
市는 올해 초 실태조사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2일 지방자치법 제7조 ‘읍이 없는 도·농복합 시는 1개의 읍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읍승격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에 대해 市관계자는 “道가 행자부 지침상 ‘인구2만 이하일 경우 공무원 증원등 직제개편 및 기구개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7월쯤 재건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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