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관계자는 지난 15일 “현재 통진면 인구수가 19,430명으로 지방자치법내 읍승격 기준인 2만명에 미치지 못해 승인되지 못했다”고 반려배경을 밝혔다.
市는 올해 초 실태조사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2일 지방자치법 제7조 ‘읍이 없는 도·농복합 시는 1개의 읍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읍승격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에 대해 市관계자는 “道가 행자부 지침상 ‘인구2만 이하일 경우 공무원 증원등 직제개편 및 기구개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7월쯤 재건의할 뜻을 밝혔다.
김만구기자
kima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