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허위신고에 엄정 대처 방침

김포경찰서는 지난 13일 21시경 "경찰관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임모(49세, 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사우동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나는 수원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빨리 출동해 달라"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 피의자에게 신고내용을 묻자 "신고한 사실이 없다, 인적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술을 먹고 내가 맞았다. 위치추적해서 와 달라"며 신고해 주변수색, 위치추적 등으로 경찰력을 허비하게 한 5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포경찰은, 그동안 112 허위신고에 대해 계도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현행범 체포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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