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3차까지 미등록시 40만원 부과
야외 외출시 최대 20만원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전 법에는 도서·오지·벽지 등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었으나, 2014년부터 개정되는 법에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되고,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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