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을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와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라 농가 신청량 대비 지원물량이 확정된다.


<지원단가>
유기질비료(3종) 포(20kg)당 2000원
부산물비료(2종) 포(20kg)당 1,800원(1등급) 1,600원(2등급) 1,300원(3등급)으로 정액지원한다.

문의 : 98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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