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의원 "법 개정 등
시장과 국회의원 노력해야"

정하영 시의원이 16일 열린 제1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관련 민원 유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하영 시의원은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 문제가 인근 초원지리와 가현리로 확산, 이제는 월곶면 고양리와 갈산리까지 확대일로에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다. 공장이 시민의 생활공간과 너무 가깝게 있고,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가 대책으로 제시한 대곶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80,000㎡(약 84,700평)의 계획면적에 19개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희망면적은 143,550㎡(약 43,420평)로 계획면적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면서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물량배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의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곶면에 2,355개, 통진읍에 1,174개 등 관내 6,226개의 사업장이 있고, 그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배출업소만 2,162개에, 주물공장은 148개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83개가 허가업체이고 65개는 미허가 상태이다. 2007년 이후 해마다 10~21개의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곶 일반산업단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문제가 벌어지니 급조한 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곶 일반산업단지가 양촌산단 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며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어느 업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포시가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이 일을 요구해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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