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자격 없이 측량회사와 7억대 수의계약
이사회 승인 피하려 금액 나눠 계약한 의혹


학운 3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설립된 김포골드밸리PFV(주)(이하 골드밸리(주))가 자격도 없이 편법적인 계약을 맺어 사업이 본격화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의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지적확정측량 계약서 등에 따르면 골드밸리(주)는 7월 9일 충청지역에 등록된 A기술사사무소와 학운 3산단의 측량계약을 맺었다.

당초 전체 계약금액은 10억여원이지만 골드밸리(주)는 일반측량 외에 확정측량 만을 7억8천여만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까지.

문제는 골드밸리(주)의 계약체결 권한이다. 지난 4월 승인 고시된 학운 3산단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로 되어 있다.

도시공사에서 김포시와 골드밸리(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도시공사가 법적, 공식적 사업시행자다.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상속인, 사업시행자, 대위신청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가에 의하면 대위신청자의 경우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이익을 얻거나 곤란을 받는 자는 제3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법령에 의거 골드밸리(주)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위임이 되었더라도 계약주체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도시공사가 아닌 골드밸리(주)로 되어 있다.

권한 없는 계약 논란 외에 수의계약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위급이나 보안상의 필요가 있거나, 목적과 성질에 따라 경쟁 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A사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관련법에 명시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체 10억여원의 측량사업 중 통상 먼저 이뤄지는 일반측량을 놔두고 확정 측량부터 계약한 점도 의문이다. 현재 골드밸리(주) 이사회에는 김포시 측의 이사도 1명이 있다. 10억원 이상 계약 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피하고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부분 발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도 논란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 중 10%인 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10월 1, 2일 이틀간 기준점 9개를 매설한 후 전체금액의 30%인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기준점 1개의 설치비용은 통상 30만원선으로 9개를 설치해 봐야 270여만원에 불과하다. A사는 계약금과 10월초 기준점 9개 설치 후 전체 측량금액의 40%를 가져가고 본격적인 측량은 2015년 3월부터 시작한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 진행은 공사가 했지만 현재는 민간사업자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아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

김포시 관계자는 "민간의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내용을 파악중"이라며 "법령상 잘못이면 다시 검토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3천5백억원 사업보증은 물론 미분양용지매입확약까지 해 준 상황에서 골드밸리(주)가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김포시 모르게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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