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5월부터 학생들이 등·하교시나 야간, 방학기간 중 편리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Free Time’ 봉사활동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제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20시간을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 하여 상급학교 진학시 내신 성적자료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중 별도의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기관단체를 여러 차례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한 것.
Free Time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도로변, 주택가, 전주,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제거를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 도심 곳곳에 부착된 각종 벽보 및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도로변 및 농지 환경정화 활동도 봉사활동에 포함된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학생과 함께 가족단위로 펼친 봉사활동도 인정할 예정”이라며 “중·고생의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과 가족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