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용신고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교통피해 보상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속도가 25km/h 이상이지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토보드 등 이륜자동차,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등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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