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3천억 소송전 소문
240억원은 이미 투자 손실

광교 에콘힐사업 무산으로 경기도시공사가 3천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해지 당한 에콘힐(주)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고된 소송 액수만 3천억원대에 달한다.

에콘힐 사업은 당초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았다. 원천호수 진입부 국도 42호선 주변 부지(11만7611㎡)에 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 1,673가구와 오피스텔 4개동(1700실)등을 건설하는 대규모프로젝트였다.

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15개 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콘힐(주)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에콘힐(주)의 자본금은 16개사가 출자한 1천734억원. 이중 토지매매 계약금 790억원과 설계감리비 107억원, 운영비 167억원 등 1천677억원이 이미 사용됐고 지분 14.46%에 해당하는 240여억원을 손실 보게 됐다.

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3개월 내에 후속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에콘힐(주)의 자구노력이 없어 사업협약서 등에 근거해 용지매매계약서 등이 해지됐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는 8조4천억원(부채율 321%)으로 하루 평균 3억8천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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