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제입찰 조건에도 신호,검사 공사로 분리해 부가세 제외

김포시와 철도사업단이 차량과 신호 검수분야 통합발주 과정에서 신호와 검수의 설치분야(자격-해당분야 공사면허업자)는 공사가 아닌 구매에 필요한 설치라고 주장하며 사례로 들었던 인천2호선이 뒤늦게신호와 검수 등을 건설용역(공사)로 변경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로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인천철도본부는 지난 2011년 신호와 검수 분야 등을 건설용역 분야로 분류하기 위해 국세청과 자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국세청으로부터 건설용역으로 분류 받고 358억원의 부가세를 영세율(부가세 무부과)로 적용받았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사업 공사는 부가세영세율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김포시 역시 지난 국제입찰에서차량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시했고, 신호와 검수는 제외로 적시해 철도사업단이 입찰 전 이미 신호와 검수를 건설용역(공사)으로 분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포신문이 지적해 온 '전기공사법에 따른 구매와 타 공사간 통합발주는 개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추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헌규 과장은 “냉장고 사면서 물건 갖다놓는 것과 같은 설치를 어떻게 공사로 보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포철도사업단과 김포시는 차량과 신호, 검수를 묶어서 통합 발주한 이유로 고도의 기술조합(인터페이스)이 필요해 통합 발주했다고 주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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