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절차 무시한 김포도시철도 입찰 위법 확인

국토부, 본지 서면질의에 "승인 전 실시설계 필요"
김포시 실시설계 않고 차량발주 밀어붙여 '자충수'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은 경전철에 대한감사결과 국토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추진한 차량구매는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국제입찰을 통한 차량 구매계약 추진이 위법으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감사보고서 81쪽에서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승인을 안 받고 차량을 구매하면 도시철도법령에 위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포신문이 그동안 철도사업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업단과 시는 적법한 절차라며 수차례에걸쳐 정정보도 요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제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포신문이 4월 초 국토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도시철도법 제4조의3(사업계획승인)에는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설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되어 있다.

이는 '철도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실시설계 이후 계약체결 가능하며, 실시설계 시행을 위해서는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도시철도사업계획은 철도 실시계획 성격으로 시행계획 및 설비계획, 설계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설계를 해야 한다" 며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라고 답했다.

또 "공사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감사원과 국토부모두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구매를 추진한 이번 입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시 철도과 박헌규 과장은 이에 대해"열 개를 묶든지 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것은 사업승인 전에 할 만한 것을 하고 있어 문제될 게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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