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 반영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 소비자의 이 8대 권리를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 소비자는 아직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
방문·통신판매, 부동산임대차, 이삿짐센터, 세탁물심의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불만이나 분쟁을 대신 해결해주는 센터가 김포에도 생겼다. 지난 2월19일 시청 지역경제과 내에 문을 연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포지부) (지부장·강정희)가 그곳.
현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자원상담원 10명이 사례를 접수받아 자체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강 지부장은 “소비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업체들도 우리 센터에서 전화하면 대부분 ‘소비자하고 잘 해결을 보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상담 외에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피해의 주 대상인 주부와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요령과 캠페인·세미나 등을 열 계획이며 소비자 물가 및 가격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이며 방문·전화·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권익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상담원을 모집한다.
<문의 : 980-2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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