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 신규시설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12일까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시스템 입력방법과 제도홍보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은 안전등급 A~C등급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구조안전,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점검·보수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임을 각 시설물 관리자에게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 관리주체가 더욱 책임성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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