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상자 출자금 납입 못해 '자격 박탈'

변경승인 대체 출자자 승계…지연 우려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에 계획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인 'McNf'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출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리딩컨소시엄'에 이어 시네폴리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McNf'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50억원 가운데 17억5000만원의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지난 5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승계 이후 'McNf'의 대체 출자자 지분 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지위가 승인된 외투법인 'SSED컨소시엄'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자본금을 납입받아 이달 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3억8000만원에 부동산 개발·컨설팅전문회사로 설립된 'McNf'는 지난해 김포도시공사의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해 '리딩컨소시엄'에 이어 2위를 차지, '리딩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

'McNf'는 이행보증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자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다 지난달 31일까지 김포도시공사에 설립 연장을 요청했었다.

앞서 유영근 시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McNf'가 출자지분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납부토록 돼 있는 112억원의 이행보증금도 한 캐피탈 회사에서 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본으로 대체했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섯차례나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장담한 유영록 시장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침에는 없지만 사업이 되기 위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에스크로'라는 방식을 이용해 법무법인 통장에 이행보증금 납부토록 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바로 도시공사로 이관된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됐지만 출자지분 변경승인으로 사업자가 있어 감정평가 등을 거쳐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면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중심의 세계적인 영상문화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