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 된 연명부 제출로 무리수 행정 빈축

김포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1차 탄원서 연명부에 원고인 미륵암 측 관계자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하성면 마조리의 사설화장장 설치와 관련 미륵암(원고)과 소송 중인 김포시(피고)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연명부에 엉뚱하게도 소송 상대방인 미륵암의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원고가 피고의 탄원서를 통해 자기가 제기한 소를 스스로 패소시켜달라며 재판부에 탄원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미륵암이 제기한 '화장장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작년 1,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김포시는 지난달 17일 오후 대법원에 본 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하성면사무소에서 올린 지역 주민들의 화장장 반대 연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제출된 연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대표 장모씨와 관계인 구모씨의 연명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 연명부에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글씨체가 다수 확인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포시는 면사무소 담당자가 부재 중에 처리되어 착오로 다른 연명부가 잘못 섞여 제출됐다며 1월 29일 2차로 다시 연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2차로 제출된 연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주민들 일부도 "모르는 일이고, 내가 싸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는 등 부실한 연명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고 측 관계자는 "연판장의 내 서명은 예전에 철새도래지 반대와 말라리아 약인가를 타면서 한 것 외에는 없었는데 그 때의 것이 포함된 것 같다"며 "작년 인근 고등학교 행사 때 시장과 시의원, 주민들이 연서명한 것과 이전의 것들이 짜깁기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의 법률 검토결과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어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장 사태가 올 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김포시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연명부를 제출하면서 자칫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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