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대법원 패소에도 불가입장은 초법적... 주민들은 손배소송할 것"

김포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상대 민원인에게 판결과 관계없이 화장장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윤숙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문화국 행정감사에서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문화해 민원인에게 보냈다"며 "이는 법을 우선시 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시는 한 사찰에 의해 사설화장장 설치신고가 접수된 하성면 마조2리 주민들이 주민동의없는 화장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지난 6월부터 제기해 오자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 사찰은 2010년 7월 시에 신청한 '화장장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되자 시를 상대로 법원에 처분반려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시는 올 4월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공문으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는 있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도 허가를 안 해 줄 경우 승소한 쪽에서의 이행강제 소송을, 또 허가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즉흥적 행정처리가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이 사찰이 신청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사설화장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미약해 지난 8월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했고 다시 신청할 경우 이 고시에 의해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전체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요구해 민원해소 차원에다 시장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시의 행정처분 고시로 거스를 수 있느냐, 시장의 권한이 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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