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속 조치로 완화기준 시행


김포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취해졌던 정비 구역 내의 건축허가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시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김포1동과 사우동, 풍무동 일대 200만8,453㎡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정비 구역 내 건축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1회에 한해 10㎡ 이하의 증축이나 1층 이하 100㎡ 이하의 개축이 허용되고 집합 건축물로의 변경을 제외한 용도변경도 가능해 진다.

가설건축물도 관리처분 전까지 자진 철거 조건으로 허용된다.

시는 김포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정지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허가와 신고(착공신고),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을 제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비 구역 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개축 등이 허용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거 생활 및 경제 활동에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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