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지분자 투표인정…2년내 추진위 구성 안 하면 자동 해제"

김포시가 '김포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사업찬·반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반대 주민들의 기권표 찬성 집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찬·반조사 과정에서 '기권표를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신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미회신 건은 기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우편조사 안내문은 반대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다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일 뿐"이라며 "기권을 찬성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안내문 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우편조사 처리기준'에 따라 대표자 1인으로 선정했다"며 "주민들이 공유자 중 면적이 가장 많은 소유자나 연장자가 대표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경기도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 1월 16일까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와 '경기도 우편조사 처리기준'에 따라 4천693명을 대상으로 중김포 뉴타운 사업찬반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2천514명(53.57%) 가운데 찬성 1천620명(34.52%), 반대 720명(15.34%), 무효표 174명(3.71%), 미회신(기권) 2천179명(46.43%)으로 집계 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의 반대 의견이 없자 사업 지속 추진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사업지구내 일부 주민들은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1일 "김포시가 2011년 11월 11일 발표한 경기도의 주민의견 조사 기준안에 '투표에 응하지 않은 기권을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투표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반송된 투표권을 기권으로 해 찬성으로 처리했다"며 조사결과의 무효를 주장했다.

또,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면적이 많은 소유자를 대표로 하고, 면적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표성이 있다는 지침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받은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해 참정권을 박탈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해명과 함께 앞으로 각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고,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을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권을 찬성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면서 "사업 찬성 의사가 많은 만큼, 우선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달 1일부터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돼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구역은 사업 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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