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3.5% 임금인상 기간제 직원은 17% 삭감

정규직 피하기 위해 11개월로 계약기간 단축
복지비등 삭감...시“계속고용 위해 불가피”
민선5기 복지정책 헛바퀴...기존 임금 보장해야

▲ 기간제 직원 급료현황. 세금을 제하고 나면 연봉이 1,365만원이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 수당이 삭감되고 시간 외 수당도 15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김포시청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서러운 한해를 맞았다.(관련기사 4면) 공개채용을 통해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김포시청 내 기간제 직원(유기 계약직)들의 처우가 작년에 비해 열악해져 이들 기간제 직원들의 불만과 인간적 비애감이 커지고 있다.

시청 기간제 직원들은 201명으로 이들은 2년 연속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올부터 근무기간이 11개월로 채용되고 있다. 연말까지 155명의 기간제 직원들이 퇴직하고 2월 1일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대부분이 재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11개월 조건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복지비와 퇴직금, 명절 휴가비 등이 240만원(17%)이나 임금에서 삭감돼 월 100여만원의 열악한 조건이 더 열악하게 악화된 것이다.

이들은 1년 미만이 되면서 작년까지 지원되던 선택적 복지비 100만원, 퇴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올해는 계속근무를 피하기 위한 중간 공백기 한 달을 1월로 정하면서 설 명절 휴가비 40만원도 받지 못해 2012년도에는 240만원을 못 받게 된 셈이다. 수년씩 한 부서에 근무해 기존업무 파악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재 채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은 그대로 인데 반해, 임금은 17%나 삭감된 것이다.

김포시 인사담당은 “2년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도록 돼 있는 현행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김포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임금은 삭감됐지만, 원할 때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고용안정은 갖게 된 장점은 갖게 됐다”고 말했다. 11개월 근무 뒤 한 달 공백 기간을 가지면, 2년 계속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계속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11개월 근무 뒤 내년에는 바로 공개채용 없이 근무를 연장하게 되면 연장계약자는 2013년 말 2년 치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인정해도 첫 채용한 올 1년은 복지비는 받을 수 없으며, 연장계약이 안되면 모든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간제 직원 김 모씨는 “수년을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더 열악해진 채용조건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 재 응모를 할 것인지 밤새 고민을 했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있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돼 걱정이 많았다”고 속상해 했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고용기간을 단축했다면, 임금이라도 기존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해당 부서에서는 “31개 시?도 가운데 김포시청처럼 복지비를 지급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민선5기 역점 시정방침이 복지와 소통인데도 이들 비정규직들에 대한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게 된 것은 정책의 허구성을 들어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시청 정규직은 올해 3.5% 임금이 상승됐고, 기간제 직원들 임금삭감으로 3억7천여만원을 절약했다.

 

※유기 계약과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은 무기 계약직과 유기 계약직(기간제)이 있다. 현행 노동법에는 비정규직들이 매년 연장 근무를 통해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측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를 기간제 계약직 또는 유기 계약직이라 한다. 반면, 한번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 계약직이 있다. 기간제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은 받게 되나, 복리후생비나 임금 등에서는 정규직과 많은 차이가 있다. 유기직은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고 무기직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2년 계속근무를 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11개월을 근무하고 한 달 공백 기간을 갖게 되면 계속근무로 보지 않는다. 공고를 통해 재 채용 시 신규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11개월 고용조건을 한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확인될 때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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