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기권을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무효

김포시가 토지와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찬·반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김포뉴타운' 사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부 토지주 등이 의견조사 방법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권역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들은 조사결과 무효화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사업 추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김포뉴타운 주민투표 무효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일하 대책위) 명의로 지난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가 실시한 사업찬·반 의견조사가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조사 기준안'과 거리가 있다"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경기도가 2011년 11월 11일자로 발표한 주민의견 조사 기준안에는 '투표에 응하지 않은 기권을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투표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반송된 투표권을 기권으로 해 찬성으로 처리했다"며 조사결과의 무효를 주장했다.

또,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면적이 많은 소유자를 대표로 하고, 면적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표성이 있다는 지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받은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해 참정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참석한 간담회서도 '기권을 찬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기권을 찬성으로 집계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서 기권표를 제외한 결과만을 집계해 반대가 25% 미만인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복 공동대표(사우3지구)는 "김포뉴타운은 관리처분방식으로 분양까지 조합원이 해야 한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연간 6%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돼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의견조사 문구도 애매모호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엉터리 조사결과에 대해 무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달 8일부터 1월 16일까지 김포뉴타운 사업지구내 전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4천693명을 대상으로 사업찬·반 의견조사에 들어가 찬성 1,620(34.52%)명, 반대 720(15.34%)명, 무효 174명(3.71%), 기권 2,179(46.43%)명 등 반대여론이 25% 이상 되는 구역이 한곳도 없었다며 12개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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