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당 주민 25% 이상 반대하면 취소가능토록 방안 마련

김포뉴타운 연말까지 주민의견 들어야...결과 주목

경기도가 토지소유주 등의 의견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김포 뉴타운 사업이 새 국면을 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도는 우선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올해 안까지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나 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견 조사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소요 비용은 도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에 따라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7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아 내년 지구별 조합결성에 이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던 김포뉴타운사업의 계속 여부도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김포1동과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만8천453㎡가 지난해 1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김포뉴타운사업은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안 통과 등을 거쳐 올해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는 현재 오는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할 토지주와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파악 등 기초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초조사에 이어 다음 달 우편물을 발송해 12월 한 달간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 현재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이 4천5백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그나마 다른 지역과 달리 조합까지 구성된 단계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김포뉴타운을 비롯해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

한편, 도는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뉴타운 사업비와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6월부터 지원,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추진위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업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 준비업무,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방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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