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 반영 돼 용적률 15% 상향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에 이어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에 신청된다.
김포지구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 반영으로 주민공람 때 보다 전체구역 용적률이 평균 15% 상향 돼 사업추진이 유리하게 됐다.
김포지구 진행 관련 자료는 김포시 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 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공청회 당일에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신도시건설과(980-551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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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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