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서민 주거안정과 뉴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서민 주거안정과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이 최대 24% 까지 상향됐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 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용적률보다 낮게 운영됐던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뉴타운 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2종 지역은 현행 200%에서 210%로, 제3종 지역은 220%에서 230%로 조정됐다. 제1종 지역은 현행 용적률 18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의 산정계수도 당초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해 기존보다 약 6% 용적률 상승효과를 부여했다.

이 밖에 소형 분양주택 건설 유도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35% 초과해 건설할 경우 건설비율에 따라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하는 추가용적률도 신설됐다.

도는 “서울시의 60㎡ 이하 주택 비율은 평균 29.8%이고 재정착률이 15.4%에 불과하지만 가재울1구역은 60㎡ 이하 주택 비율이 43%로 재정착률도 61%에 달했다”며 소형 분양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민 재정착률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비 심의기준 완화에 따라 도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약 20~24%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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