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방식도 개선

올해부터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보육료 전액이 지원돼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 방식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 정액에 합산토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종전 소득인 정액이 436만원(4인가구의 경우)을 초과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반영해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436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소득인 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올해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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