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순환용주택 활용 확대, 道 개정법 시행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상향 조정도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집중으로 발생하는 전세대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뉴타운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효율적 주거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데 이어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가세입자를 위해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담겨져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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