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은행도 발급

오는 12월부터 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가 종전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카드까지 확대돼 화물차 운전자의 카드사용 선택폭이 확대된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2일부터 신한·국민·우리은행의 전국 영업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은 유류구매 카드 사용이 신한카드로 한정되어 주유소마다 제휴카드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 카드사와 제휴한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량 산출에 있어서도 주유소 결재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을 통해 발표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주유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유량 산정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카드사의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부가서비스 확대와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량 산출의 경우 실제 주유량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주유량산정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존 신한카드의 거래카드 사용 내역을 시에 신청해 11월까지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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