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에 300미터를 50미터로 규제 완화 건의

강 시장, 김지사 만나 도시지역 50미터로 개정 요청

<속보>김포시가 경기도문화재 조례에 따라 김포향교를 포함한 북변동 원도심 재개발사업(뉴타운)이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본보(2009년 8월 19일자) 보도와 관련, 최근 경기도에 문화재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현행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경우 심의구역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문화재가 포함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재산권 활용 제한과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경경구 시장이 지난 14일 김문수 지사를 면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300m 이내는 10층 이상 건축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반면, 서울시 조례의 경우 50m 이내에만 심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다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27°의 안각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차등 적용해 도시 지역 내는 서울시처럼 영향검토구역을 50m 이내로 완화하고 심의기준을 명쾌하게 정립해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이 예측 가능하도록 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건의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변동에 위치한 김포 향교는 1627년 창건돼 경기도문화재 자료 29호로 지정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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