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165호, 공동주택 1,568호

시와 국토해양부는 올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분할 합병 또는 건축 준공 등으로 발생한 개별주택 165호와 1,568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서암 주공아파트 836호, 고창마을 자연엔 어울림 574호, 고창마을 태원칸타빌타운하우스 79호, 씨드타운 27호, 삼성타운벨리 24호, 그랜드빌라 16호, 태백맨션 12호 등 총 1,568세대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한해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별주택가격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569, 2571~2. 팩스 980~2567), 공동주택가격 문의는 한국감정원 콜센터(☎ 1577-7821) 또는 한국감정원 강서지점(☎02-2608-2660, 팩스02-2694-423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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