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이달한달 간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전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권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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