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하락 등 토지거래 급감

김포시의회(의장 이영우)가 25일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재를 건의했다.

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더해 한강신도시 개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경기와 소비위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한강신도시 개발 등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지보상에 의한 대체 토지취득이 끝난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선 데다 국토부 자료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지가상승률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1년간 재지정토록했다.

이로 인해 시 지역은 신도시 발표가 있은 지난 2003년 5월 비도시지역과 그린벨트 등을 포함한 시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뒤, 총 7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택지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276.6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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