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1/7, 34만㎡ 해당…이전 건의 불가 결정

▲ ▲ 북변동 뉴타운의 최대 복병인 향교 , 반경 300m가 개발이 제한되어 50m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포시 북변동 등 원도심 재개발 사업(뉴타운)이 경기도문화재인 김포향교(북변동 371의 1) 그늘에 가려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북변과 사우동 등 원도심 지역 재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도에 신청해 올 1월 북변과 사우, 풍무동 일대 2.36㎢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구역별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김포향교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건축하는 행위 등에 대한 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200m에서 300m이내에서의 10층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어 뉴타운 사업 면적 7분의 1인 34만㎡가 이 규정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 외곽 경계의 범위를 현행 300m로 규정된 경기도 조례를 현실화해 서울시와 같이 50m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 회장은 “문화재 보호에는 이견이 없지만 경관 훼손과는 무관하게 규정만을 따져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뉴타운 사업을 통해 구현하려는 쾌적한 도시건설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경기지역도 서울시 못지않게 뉴타운 사업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향교는 공자와 맹자 등과 한국의 명현 18위의 위패가 모셔진 향교로 고려 인종 5년인 1127년 북성산(현 장릉산) 자락에 창건 돼 조선 원종 때 지금의 자리로 이축된 것이다.
문화재보호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으로 제대로 된 진입로마저 없는 북변지역 중 가장 슬럼 화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경기도에 향교 이전을 건의했지만 역사적 전통과 문화재 가치 훼손 등을 들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도 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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