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두루미 ‘고촌 평리’ 이전은 안돼 - 아라뱃길 철새 유인계획은 허용


(사)야생조류보호협, 국토부 입장에 반박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사진)이 김포시가 추진 중인 재두루미 서식지의 평리 이전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불가방침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이사장은 지난 6일 김포시의 재두루미 서식지 이전 사업은 새롭게 철새가 날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날아오는 재두루미를 먹이 터를 이용해 보전관리 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고시를 들어 평리로의 이전 사업을 막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장은 “60여개 체의 재두루미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이전지 변경을 요구하면서도 공항과 8km 이내에서 진행되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규모 철새 유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가 김포시의 재두루미 취식지 보전관리계획을 반대하려면 먼저 경인 아라뱃길사업 포기와 이미 조성된 서울 강서구의 생태공원과 고양시 장항습지 폐쇄,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새들의 유입을 막고 영종도 전역의 조류들을 쫓아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두루미 취식지 보전 사업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이즈미시를 비롯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재두루미 취식지 보존 사업은 온갖 새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서울공항공사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조류와의 충돌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조류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서해안에 조성된 인천공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새들이 오니까 막연히 충돌이 일어난다는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찰 조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 따라 공항반경 13km 이내에는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18km의 경인 아라뱃길 수변 공간에는 김포공항과 2km 거리에 철새 유입을 위한 습지생태공원(수양8경 중 5경인 만경대와 6경인 두물머리 생태공태공원)이 건설된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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