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뉴-타운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김포재정비聯, 용역사ㆍ감정평가사 초청 설명회>

수도권 등 전국에서 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여파로 지역에서 뉴-타운 거품에 따른 손해 보는 일이 빈번히 발생, 문제가 되고있다.

이와관련 김포재정비연합회(위원장 강계준)는 지난 10일 김포1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사,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설명회를 개최, 뉴-타운의 허와 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용역사 관계자는 “뉴-타운을 할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 보는 질문이 내 땅값은 얼마냐? 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땅값은 4~5년뒤 관리처분시에나 알수있다. 사례를 들면 평균 3.3㎡(1평)가 500만원에 거래되었다가 뉴-타운 발표가 나오자 뛰기 시작해 3.3㎡당 1천5백만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실제 평균 보상받은 가격은 3.3㎡당 700만원이다. 중간에 뛰어든 사람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사례는 영등포뉴타운 1-3구역의 경우 도로변 상업지역이 3.3㎡당 감정가가 2천5백만원 뒤쪽 주거지역은 3.3㎡일반주거지역으로 평당 8백만 원 선이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역전됐다. 이유는 영등포 주변 상권이 너무 많고 경기가 어려워 상가를 지을려는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뒤쪽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땅값이 거의 같아진 것이다. 그러자 도로변 상업지역 상인들이 자신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조합과 용역사에 업무·상업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쉽게 바꿔지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결국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다.

이처럼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주민들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나둬서는 안된다는 것. 최소한 기존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비율을 정하고 앞으로 주변의 상권과 녹지, 개발계획(각종 문화시설, 백화점 등), 용적율 등을 따져 배드타운이 안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재산을 제대로 평가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뉴-타운 자산평가 이렇게....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상방식은 ‘종전자산평가’다 예를 들면 지금 소유한 땅이 근린생활시설용지인데 뉴타운 기본계획에 상업시설용지로 나와 있다면 상업지역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내땅이 현재 상업시설용지인데 뉴-타운 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 나와 있다면 그 또한 자연녹지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시설용지에대한 보상을 받게된다. 도로가 나더라도 지금 현재의 용지에 대한 기준으로 감정평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은 비례율을 따져야 하는데 종전자산분의 총수입(설계비, 감리비, 감정평가사비 등)에서 사업경비를 뺀 합계가 보상비다(개발이익 배제).

이날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장은 “현재 김포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민 정착율과 개발이익이 그리 많이 돌아갈 것 같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향교문제나 종상향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문화시설과 백화점, 실내체육관, 교통 등 개발이익을 충분히 뉴-타운에 투자할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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