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이하 주거용 토지, 주택 허가 없이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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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김포․양곡(뉴타운)지구의 토지를 매매 할 경우 면적 20㎡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토지 등의 경우 180㎡이하의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난 25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공업용지 660㎡, 녹지 100㎡초과 될 경우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시민봉사과 유영범과장은 “김포․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내에서 면적이 20㎡이상이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주거용지의 20㎡이상에서 180㎡초과로 대폭 완화 되었다”며 “뉴타운지구 내 토지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소형주택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 시민봉사과 토지거래허가 담당자(980-2333~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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