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27 읍·면·동에 제출


김포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따라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양촌면, 김포2동을 제외한 전 지역의 도로명(새주소)에 대해 해당 통·리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는 보다 폭 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16부터 27일까지 해당 마을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시민들이 도로명을 신규로 부여하거나 통합 및 변경·말소하고자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비치된 소정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김포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새주소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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