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지원위한‘농지은행심의회’개최
김포, 올 1/4분기 3농가서 14억 5천만원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안상호)는 지난 6일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지원 적격자 선정을 위한 ‘09년 1/4분기 경영회생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인의 농가부채를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위한 제도로서, 김포지사는 ‘06년~’08년까지 총3,894백만원을 지원한바있다.

올 관내에서 1/4분기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신청자는 3농가로 총1,450백만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경기도본부로 추천을 완료하여, 추후 경기도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이란?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지원하는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부채를 상환하게하고 매입 농지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최대 5에서 8년까지 장기임대는 물론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의전화 031) 98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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