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08. 7.29~2013. 7.28까지 5년간

김포시는 북변, 감정, 사우동, 풍무동등 뉴타운 예정지 2.1㎢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동안 김포시가 추진해온 김포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로서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지구경계는 북측으로는 48호선 경계(사우택지), 동측으로는 풍무로 서측, 남측으로는 김포근린공원, 서측으로는 북변택지개발지구 경계이다.

따라서 이번 달 29일부터 2013년 7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내 기 건설된 7개소(0.12㎢)에 대하여는 아파트와 부지가 일체화된 존치가 예상되는 사유재산으로서 제외된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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