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기자 분양권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내 곳곳에서 뉴타운개발 등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위 '지분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늦어도 7월 말부터 원천 금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유해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만 인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2일까지 입고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도시환경위는 오는 16일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7월 초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조례안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한 주택이나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보다 클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도내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투기행위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분별한 지분 늘리기 등 투기행위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이 새 쟁점으로 각각 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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