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용역·주민공람등 동시진행 절차단축

뉴타운사업 가속도 붙힌다
지구지정 용역·주민공람등 동시진행 절차단축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일명 뉴타운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부동산투기를 막는 한편, 세입자 이주 및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뉴타운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노력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부천시와 안양시, 의정부시 등 도내 12개시 21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용역을 끝낸 뒤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에 약 10개월이 걸린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용역과 주민공람,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보통 17개월이 걸려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까지 보통 27개월이 소요된다. 도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지정 용역 및 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지정에 2개월, 계획수립에 3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 27개월 걸리던 행정절차가 2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협의회를 운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설자문 소위원회와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도입해 심의 및 협의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지분쪼개기'로 불리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유자 분양권 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별 실태조사를 거쳐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별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주민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존치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한 순환개발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지구 인근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시·군과 협조해 정확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뉴타운예정지구 21곳(사업면적 2천773만㎡) 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끝난 곳은 16곳이지만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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