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 사우, 감정, 풍무동 2.2㎢ 2년간
이번 건축제한은 향후2년간 투기방지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촉진계획수립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촉진계획수립이후 개별 또는 조합 등 개발주체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21일 이전 기 건축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착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을 제한한 방침이다.
김포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녹지 등을 충분히 하게되며 특히 신도시 등 건설로 인해 구도심이 공동화, 슬럼화가 예상, 원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주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