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5일자로 고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풍무동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입주민들은 형평성없고 무원칙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2000. 1. 28일 개정된 특례법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중 경기도 조례(2001. 3. 5일 이후)에 의거 분양공고되는 개발사업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풍무대림 아파트의 경우는 2001. 8. 30일 분양 공고되어 김포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용된 사례이다.
현재 대림아파트 총575세대에서 조합원아파트분을 뺀 336세대(일반공급분)중 1차부과세대인 229세대는 발급된 고지서에 의해 올 1월 15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약100여 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입주자들은“분양사업자가 이에대한 사전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시청에서 별도 고지한다는 내용 또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김포시가 사전에 부과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합원아파트는 특례법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날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공급분은 특례법 이후 2001년 8월 30일 분양공고 된 날을 사업승인날로 차등 적용, 부과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방침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전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권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항목은 자칫 사정이 생겨 조건없이 되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부담금 부과 안내는 분양공고 팜플렛에 명시돼있고 조합아파트의 경우 불합리한 점이 있어 2001년11월 26일 재 개정했고 분양권자의 문제도 제기,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코자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부과대상이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각 시공업체들이 대림아파트 이후부터 적용되는 조례를 악용해 조합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미만으로 건축, 부담금을 교묘히 피해나갈 것이란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입주예정인은 “시공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숨기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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